‘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기업은행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은 경영지원 플랫폼 ‘박스(BOX)’를 활용해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도 시행한다. 비회원이나 기업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람도 간편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박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 첫 날인 1일 ‘박스’로 대출 대상 여부를 조회한 소비자가 7700여명”이라며 “잦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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