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태영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누를 끼친 것은 송구하나 공정거래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등을 통해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하이트진로 79억 4700만 원, 서영이앤티 15억 6800만 원, 삼광글라스 12억 1800만 원 등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7일 진행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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