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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합동신고센터에서 편리하게!

정읍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합동신고센터에서 편리하게!

등록 2020.04.18 09:54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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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시청 민원실에 합동신고센터 설치·운영 세무서와 시청 어느 곳 방문해도 일괄 신고 가능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포스터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포스터

정읍시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시청 민원실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 한을 6월 1일에서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일괄동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된다.

해당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부과되다가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액만 공유하고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독립세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바로 전환됐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인력 확보 등의 이유로 6년의 준비를 마치고 올해 1월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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