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늘리면서 고소득층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일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여야는 정부가 기본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환수해 국가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상품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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