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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0% 캡’, 시총 상한제 결국 폐지

‘삼성전자 30% 캡’, 시총 상한제 결국 폐지

등록 2020.04.29 08:5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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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부터 폐지···“규제 완화 조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주요 주가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가 결국 폐지수순을 밟는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스피200 및 KRX300 지수의 CAP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는 각국 규제 수준별로 유연한 대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코스피 200 비중 상한 30%·25%·20% 지수 등 글로벌 시장 진출용 지수를 병행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시총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그러나 시총의 30%를 넘길 종목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밖에 없어 사실상 삼성전자만 제한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을 호가하며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어서면서 한때 시총 상한제의 수시 적용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철회됐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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