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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종목 바꿔 손해봤다”···원유개미, 삼성자산운용 상대 손해배상 소송

“ETF 종목 바꿔 손해봤다”···원유개미, 삼성자산운용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0.05.13 16:09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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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월물 교체해 손실”삼성운용 “투자자 이익 보호 조치”투자자 200여명 추가 소송 준비

“ETF 종목 바꿔 손해봤다”···원유개미, 삼성자산운용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사의 사진

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원유 연계 ETF 월물 변경 이유에 대해 전액손실과 상장폐지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날 발표한 ‘서부텍사스산(WTI) 원유선물 ETF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WTI원유선물 6월물 가격의 추가적인 급락으로 인한 펀드의 전액손실과 펀드해지(상장폐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WTI 원유선물 가격이 출렁이는 상황이었고 6월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볼 우려가 있어 자산을 분산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우려하던 대로 WTI 원유선물 6월물 정산가(종가)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ETF의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로 이어져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안정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공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뉴욕선물거래소(NYMEX) WTI 원유선물 6월물 시장에서 본 펀드의 점유 비중은 9.5% 달하는 상황으로 매도를 사전에 공시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이 사전공시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법무법인 정한도 별도로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어 이달 중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한에 소송 의사를 밝힌 투자자만 200여 명에 달해 소송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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