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 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이 지난 7일 2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발언과는 결이 다른 언급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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