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체육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기춘은 이날까지 기한인 영구제명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전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돼 왕기춘은 앞으로 선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대한유도회의 조처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왕기춘은 유도의 단을 지우는 행정조치인 '삭단'도 함께 내려 유도계에서 퇴출되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 연금도 끊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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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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