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에 따르면 고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되는 상황. 온라인에는 법안 폐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매정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에 불과한 법안처리율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국회에 대한 원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쟁에 밀려 산적한 법안심사를 임기 마지막 날에야 벼락치기하듯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이지요.
다만, 일부에서는 부양 의무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을 보완해서 더욱 신중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성급한 도입으로 법안이 악용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것.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휩싸인 유가족과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민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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