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에 답변서·반소장 제출“中안방보험 기망행위 저질러”“안방보험 소송에 본격 대응”
21일 미래에셋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의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 대상인 호텔들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는 모두 부인한 것이다. 권원보험은 미국에서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미국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강제하기 위해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를 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2019년 12월께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했다. 이후 권원보험사 4곳이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
특히 이번 반소장에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기망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및 유지하겠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달러)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향후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 19일 한 차례 준비 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이후 이르면 8월말~9월초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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