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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조치···격리 중 음식점 등 방문 外

[성남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조치···격리 중 음식점 등 방문 外

등록 2020.05.22 11:18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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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지난 21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시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17일,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A씨는 7일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 실시한 결과 20일 오후 9시 37분경에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일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자가격리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점차 늘어”
4명 대상자에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568만8,000원 지원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정00(6개월·여) 아동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성남시가 지난 3월 5일 지급했다.

최근 들어서는 정00(9세·남) 아동에 148만3,000원, 김00(4개월·여) 아동에 252만원, 정00(12세·여) 아동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다.

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 명의 신청이 예정돼 있고 지원 문의도 많아 수혜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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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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