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액 2019년 8809억 원 역대 ‘최고’지난 5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인구대비 광주시가 압도적···1,571건코로나19로 생계형 보험사기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험업계 ‘주목’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다.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첫 3,000명 대에 진입하는 등 고무적인 현상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연간 약 24조원에 이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는 보험사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천548억 원, 2016년 7천185억 원, 2017년 7천302억 원 2019년 8809억 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적발금액, 인원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254명, 24억 원이 보험사기로 적발된 것이다.
2019년 보험사기 특징은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보험사기 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9.5백만원) 미만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가 차지했다.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이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비로 지급되는 소액 보험금은 2015년 1조 7494억 원에서 2018년 2조 4651억원으로 40.9%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 시 허위 부품 및 비용 과다 청구가 대표적으로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짜고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검거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광주로, 인구대비로는 광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는 총 11,628건, 적발금액은 1조 33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거 수는 서울(2,227건), 광주시(1,571건)순이고,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곳은 929명당 1건인 광주시였다. 2016년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유관기관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꾸준히 늘고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보험사기 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0건, 2017년 370건 2018년 464건이며 2019년 8월까지 280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보험사기 피해 금액만도 2016년 84억원, 2017년 376억원, 2018년 174억원, 2019년 8월까지 120억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주목된 데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까지 많은 지역으로 인식돼 불명에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액 위주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험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자 광주광역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통신호지키기, 음주과속운전 하지 않기,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무단황단 하지 않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LED로 교체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문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자 이륜차에 형광반사스티커을 부착하도록 했다.
광주 주요 도심부도로를 최고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내년 4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법으로 가해 운전자는 어린이 사망사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 징역 어린이 부상 시 1~15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김양식 본부장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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