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홍콩 국가보안법이 뭐길래 홍콩 시민들이 또 시위에 동참했을까.
전인대에 알려진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정과 홍콩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명시돼 있다.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홍콩 보안법에 금지된 행위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가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고 중국 본토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며 반중국 구호를 외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는 홍콩 보안법이 근거로한 기본법 23조에 위반되는 행동들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홍콩 보안법에 따라 최장 징역 30년 형을 받게 된다.
이는 곧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 운동이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탄압 당하게 된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한편 지난 24일 홍콩섬 코즈베이웨이에 운집한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天滅中共)' 등의 팻말을 들고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 이어 갔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黃之鋒)은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싸워서 이 법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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