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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여부 시민 판단 받는다···심의위 소집 결정

이재용 기소여부 시민 판단 받는다···심의위 소집 결정

등록 2020.06.11 18:22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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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 15명 과반이상 수사심의위 개최 찬성이재용 측 “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 다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평가받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소명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일반인 평가단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보고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한 시민 평가단은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추첨을 거쳐 선정된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 위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했으며 과반수 이상 수사심위의 소집에 찬성했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재판에서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 부의심의위가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를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국민 참여로 기소여부를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확정되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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