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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용 공방···‘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

검찰-이재용 공방···‘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

등록 2020.06.11 08:15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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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5명 투표···오후 늦게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위의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을 거쳐 15명을 선정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오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과 수사심의위 신청인 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의 개요와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중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 부의심의위가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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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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