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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카드뉴스]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등록 2020.06.15 09:47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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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돈 버려 건강 잃어···‘이 시국 홍보관’ 주의보 기사의 사진

서울의 한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방판’ 영업은 대부분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 접촉 형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집합 교육 및 홍보관을 운영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소위 ‘떴다방’. 이들은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했다 잠적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를 다수 양산해낼 우려도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관련 피해 상담만 4,963건에 달합니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으로 연령이 확인된 경우는 327건이며, 신청자의 25.1%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홍보관에서 이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홍보관 상술에서 가장 피해가 빈번했던 것은 바로 상조서비스. 이어 투자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순서로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내용은 소비자가 영업장에서 체결했던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이 거절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홍보관은 단기간에 물건을 팔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또 홍보관에서 약속된 내용이 상품 구매 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계약 불이행), 시중의 저가 제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속여 파는(부당행위) 등 피해가 발생하며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이어졌는데요.

이렇듯 코로나 감염 위험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경제적·신체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불법 홍보관 문제. 소비자는 공짜 물품, 무료 공연을 내세운 상술에 영업장을 찾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홍보관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 이후 해지를 원할 때는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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