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행사자제 요청, 불법 미신고 업체 인지 즉시 엄정 조치도와 시·군, 노인층 대상 방문자제 적극 홍보 및 이행점검 실시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떳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송하진 지사는 관할 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직접판매협회, 다단계공제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을 업계 및 회원사에 지속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불법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에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이 인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시정조치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 이통장과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도내 #22 환자 동선 추적 결과 식당에서 대전 확진자와 5분 정도 접촉한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물 섭취 외 마스크 착용,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 줄 것과 바람세기를 낮추는 에어컨 사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주 도내 신규환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여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다”며 “방문판매업소 운영자와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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