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했는데요.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 전체(각 5개), 카시트는 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물놀이용 튜브입니다. 조사한 5개 제품 모두 내구성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중 3개는 공기실(2개 이상 필요)도 모자랐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전동킥보드 5개 전체와 전기자전거 3종은 너무 빨라 부적합.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어린이 카시트 3종도 국내 기준에 미흡했습니다. 충돌 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인 ‘동적 시험기준’ 미충족,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도 쓰였지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의 유통사 등에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는 한편, 해당 물품을 이미 구입·사용하고 있거나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한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조사의 세부 결과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 공개된 상태. 내가 산(살) 게 기준에 부적합하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봐야겠지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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