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DS투자증권에 수사인력을 보내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수사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바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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