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황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기업인수(M&A)한 조모 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법인계좌를 이용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 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운용을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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