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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에스모 시세조종···103억 부당이득 챙긴 대부업자 구속

‘라임 투자’ 에스모 시세조종···103억 부당이득 챙긴 대부업자 구속

등록 2020.06.25 19:44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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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시세 조종에 가담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황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기업인수(M&A)한 조모 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법인계좌를 이용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 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운용을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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