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케이는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자기주식 보통주 51만6546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150억원 규모다. 관련태그 #피에스케이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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