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책범주를 확장 적용해 사실상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언론보도와 인터넷 댓글 등에 의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우 서울시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16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6년 3000명 75억 원에서 올해는 3만명 900억 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청년을 제외하고 있어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자 등)가 서울시 청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자격에서 탈락되므로 기초생활수급액 외 추가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의 보충성의 원리 등에 따라 생계급여와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수혜를 막는 것으로 가난한 청년을 더 차별하는 복지정책의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이번 개정건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의 소득산정 제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금액’을 추가해 생계급여 청년이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경우 의원은 “더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중지급 금지라는 이유로 청년수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청년의 생활보장, 직업훈련, 구직촉진과 취업연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넓혀도 중복의 우려보다 사각지대 축소의 의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이 ‘가난하면 더 못 받는’ 청년수당의 역차별과 불합리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 더 어려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빈곤한 삶을 개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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