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 범인이 공개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은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 법적으로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
그런데 최근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사이트의 이름은 ‘디지털 교도소’. 해당 사이트의 소개 페이지에는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디지털 교도소의 범죄자 목록에는 미국 송환 불허 판결로 석방된 손정우를 비롯해 의붓아들을 살해한 천안 계모의 사진과 신상, 과거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등 여러 범죄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정보와 앞으로 진행되는 악성 범죄자들의 재판 일정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범죄자도 있고,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의 여지도 존재하는 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채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현행법에, 국민 다수는 ‘디지털 교도소’의 폭로를 환영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들에 분노한 국민들은, 이윽고 범죄자들의 신상을 직접 파헤치게 됐습니다.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위로하는, 상식적인 법체계의 신속한 도입과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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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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