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해 규정하는 한편,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발언권이 약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지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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