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이즈메인·코아인포메이션·닷넷소프트·헤드아이티·위포·소넥스·포스텍·인포메이드·유비커널·제이아이티 등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성화아이앤티의 과징금이 9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즈메인(7400만원), 와이즈코아(7400만원), 코아인포메이션(4900만원), 닷넷소프트(4600만원)도 과징금이 4000만원 이상이다.
이들 업체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17건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이 업체들은 17건 입찰을 모두 싹쓸이했다.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구매는 원래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가 2016년 각 시·도교육청이 입찰을 붙여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들 업체는 구매 방식이 이렇게 바뀌자마자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기 위해 감시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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