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모임, 주식거래 재개 요구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에 따르면 신라젠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은 앞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주 모임은 거래소 상장 전에 발생한 배임 혐의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제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