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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8월 초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 접수

금융당국, 8월 초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 접수

등록 2020.07.12 12: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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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혁신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8월 초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전 신청은 마이데이터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 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에서 당국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신청자의 사업 준비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균형 상황, 올해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시·운영 여부,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나 물적 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요건의 준비상황 등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총 3개월이 소요되며 오는 8월과 11월, 내년 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차수당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허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경영, IT·보안,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금감원 내에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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