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계열사 등 압수수색불공정거래 연루 혐의···일반기업 첫 강제수사
금감원 특사경은 15일 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 조작과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허 회장의 삼성동 자택과 계열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허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알려진다. 허 회장이 한일시멘트 주가 조작으로 사적 이득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16년 회장직에 오른 허 회장은 이듬해 한일현대시멘트(당시 현대시멘트) 인수, 이후 한일시멘트를 업계 3위로 성장시켰다. 2018년에는 지주사 체제 구축 등으로 한일홀딩스 주가가 정점을 찍기도 했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지분 34.6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허 회장의 한일시멘트 지분은 없으며, 한일홀딩스 지분 30.03%를 갖고 있다.
이번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지휘로 본격 개시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무엇보다 특사경 출범 1년 만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를 통한 부정행위를 두 차례 적발했으며, 일반 기업으로서 금감원 특사경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한일시멘트가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현재까지 약 1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 2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