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 청구 인용받아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범죄로 모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에 검찰이 동결한 이 전 부사장의 재산은 아파트 지분, 예금, 채권, 주식 등 약 14억 4500만원에 달한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가방·수입 자동차·전환사채(CB) 등 총 14억에 달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들은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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