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슈프리마는 지난 3월 선임된 김종국 사외이사가 이날 숨을 거둠에 따라 사외이사에서 중도 퇴임한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사망으로 인해 상법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해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슈프리마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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