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에 따른 납세액 확정 등으로 금액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고지 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 할 예정”이라며 “납부 금액 중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법적 신청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풀무원식품은 과다한 브랜드 수수료 지급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38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후 풀무원은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통지서 상의 최종 예상고지세액을 반영해 추징금을 338억4753만원으로 정정공시했고 이날 납세고지서 수령에 따른 확정 납세액을 추가 공시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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