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 여성 직원은 최근 상사인 고위 간부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청했다. 고위 공무원의 징계 심사는 중앙징계위원회가 한다.
연합뉴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