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방식·투자처·지분 관련 안전장치 함께 마련
2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중기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촉진법에 대기업 지주회사 CVC 허용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으나, 관계부처 논의 끝에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CVC를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에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자금 조달 방식, 투자처, 지분 문제와 관련한 각종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재벌의 사금고화 등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기업이 CVC를 통해 외부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모아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자본 참여 수준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0% 모기업 자본으로만 CVC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외부자본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관계부처가 세부안 도출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지주회사의 CVC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설정하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CVC 투자처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할 계획이다.
또 CVC의 직·간접 투자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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