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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상식 UP 뉴스]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등록 2020.07.29 15:50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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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기사의 사진

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기사의 사진

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기사의 사진

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기사의 사진

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기사의 사진

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기사의 사진

렌터카, 이 정도는 알고 빌려야 '호갱' 면한다 기사의 사진

# 2019년 9월 모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한 B씨, 20분 운행 후 엑셀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후륜 바퀴에서 소음이 발생해 주행이 어렵다고 판단, 업체에 차량 반납 및 대여요금의 환급을 요청.

- 업체는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환급 거부.

많이들 찾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는 렌터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7~’19년 접수된 렌터카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19건인데요. 휴가철인 7~8월에는 피해가 더 자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는 서비스 형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는데요.(일반렌터카 499건 + 장기렌터카 100건 + 카셰어링 220건 = 819건)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이 46.6%(382건)로 가장 많은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가 그중 69.9%(267건)를 차지했습니다. 휴차료 과다청구도 적잖았지요.(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억울한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면 몇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지요? 렌터카 이용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계약 전 = ① 예약취소·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 꼼꼼히 확인. ②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수리비 보상한도·면책금·휴차료·보상제외 항목 등도 확인. ③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 체크.

◇ 차량 인수 시 = ①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 점검과 차량 외관, 엔진 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 확인. ②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 사고 발생 시 = ① 사고 사실 렌터카 업체에 즉시 통보. 사고 파손 부위 등 사진 촬영. ② 차량 수리 시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지정.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 방지. ③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 요구 시,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

◇ 차량 반납 시 = ① 주의사항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 차량 반납. 전기차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②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 대금 정산.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이상 단계별 주의사항, 꼭 알고 빌려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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