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정상적 경영활동에 과징금 647억원, 과한 처사”의결서 받은 후 대응 방침 논의할 예정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SPC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SPC삼립에 부당이득을 몰아주고, 이 지원이 총수 2세의 편법 승계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또 창업자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SPC그룹은 정상적 경영활동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SPC는 공정위 발표 의결서를 받은 후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SPC는 아직 의결서를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SPC가 불복해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허 회장이 관여해 그룹 차원에서 SPC삼립을 위해 장기간 부당지원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하는 목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2011년 삼립이 샤니의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가져갔고, 삼립이 중간유통업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에 넘어가는 각종 원재료를 중계해 통행세를 받았다고 봤다.
SPC 측은 이에 대해 “SPC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기 때문에 승계작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며 “총수일가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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