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마련된 공인자격이다.
이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할 미래직업으로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까지 약 4,500여 명의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배출됐고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활용 가능한 업무분야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군 헌병·검찰 및 법원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교통용역업체·사설감정인 등이 있다.
2018년 말부터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돼 자격증 소지자는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및 승진가점이 인정되며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일부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는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자격수당 등 혜택을 부여한다.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수용한계로 인해 총 1,450명으로 전국 13개 응시지역별 접수인원이 제한된다. 접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에서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및 임차시험장 폐쇄 등 시행이 곤란할 경우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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