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 중단 공백 해소
축산관련종사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규 허가·등록제, 가축 거래상인·차량종사자 교육, 보수교육 등 전 과정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 허가제 교육의 경우온라인 8시간을 수료하면 축산업 허가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향후 16시간 집합교육은 추가로 수료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교육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의 축산관련종사자 등은 지역축협 온라인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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