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오는 엘앤에이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항고가 기각됐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관련태그 #판타지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