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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원 예타면제, 경제자유구역 법인세 감면”

“지역 공공의료원 예타면제, 경제자유구역 법인세 감면”

등록 2020.08.06 21:00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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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전국시도지사協 공동성명서에 반영시도지사협의회, 이 시장 건의 포함한 공동성명서 채택코로나19 극복과 지역활력 회복 등 주요현안도 논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영상으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성명서 안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영상으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성명서 안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오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 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건의해 공동성명서에 반영시켰다.

이 시장은 “전국 시·도 중 광주, 대전, 울산만이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인력과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시설 설립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이 시장은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의 건의는 각 시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에 포함됐다.

이로써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시 현안인 공공의료원 설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공동성명서 채택 외에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 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 공동대응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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