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통과는 불투명“지분매각 정해진 게 없어, 계열사에 넘길 수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으로 이들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매각 대금을 활용해 배당금을 늘릴 수 있다는 호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214% 급등한 7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화재 주가도 이날 4.76% 상승하는 등 삼성 계열 보험사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 종류주식 0.01%를 가진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통주 1.49%를 갖고 있다.
현재 여권은 이른바 ‘3% 룰’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3%룰은 보험사의 타사 주식 보유 한도를 기준자산의 3% 이하로 정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이 다시 발의했는데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꾸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비중이 급증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17조3천억원, 삼성화재는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각 대금을 활용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배당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삼성생명이 달라지는 점은 당장 배당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일단은 배당 증가에 따른 투자 매력 상승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단계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 심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높은데다, 무엇보다 이들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하기보다 계열사에 넘길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