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를 위한 농업인 긴급생활안정자금 10백만원 지원
전남농협 관내 재난지역 농·축협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에게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중앙회 이차보전을 통해 최대 10백만원 이내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소기업, 주민 등에게는 8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신규대출 이용 고객에게는 대출 금리를 최고 1%포인트(p) 우대하며, 조합원의 경우 영농자금에 대해 2%p 이상 금리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대출금은 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 고객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자금에 한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 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할부상환 대출금의 경우 할부원리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며, 대출금 연체 시 이자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 농·축협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며, “필요한 분들께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hong9629@hanmail.ne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