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및 계열사 3곳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부에 이용된 회사들이 법인으로서 물적 실체를 밝히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해도 이와는 무관하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두 회사는 실체가 없는 사업부서에 불과하다'’는 전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이들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승인해서 발급·수취한 이상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물품을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금액을 자회사로 받은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금 횡령에 대해 지난해 3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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