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롯데는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 곳에서 강의를 받은 계열사 직원들에게도 역시 검사 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사무실은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는 건물 26층에 있다. 이 건물은 14층까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등 상업시설이 있고 15층부터는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고객들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는 등 사무공간과 상업시설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면서 "백화점과 면세점은 정상 영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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