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했고 향후 절차를 밟아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두 번의 선례처럼 이번에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집단휴진 관련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형사 기소됐으나, 해당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 올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행동도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고,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한 사항이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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