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지만,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8월 19·24·28일 3차례에 걸쳐 순차 지급한 것이지요.
국세청에 따르면 총 신청가구는 566만 가구로(근로 481만, 자녀 85만) 이 중 491만 가구(순가구 기준 436만)에 총 4조 9,72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 근로장려금이 104만원, 자녀장려금이 86만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평균 대비 8배가 넘는 액수를 수령, 관심을 모았는데요.
청주시에 거주하는 50대 부부가 그 주인공.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홑벌이 가구로,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 중이지요. 근로장려금 105만원에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더해 총 945만원을 받았습니다.
장려금이 지급된 가구들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로 보면 홑벌이 가구가 2조 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어 단독 가구가 2조 2,423억원(45.1%), 맞벌이 가구들은 4,647억원(9.3%)을 받았습니다.
통계로 본 근로·자녀장려금. 어떤가요, 여러분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 조건은 맞는데 신청을 못 했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