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1일 '조재범 성폭행 사건' 9차 공판에서 구속영장 만기로 인한 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씨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조씨 측이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7월 공판 준비기일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간 이어져 온 조씨 사건 재판을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 피해자인 심 선수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 변호인, 검찰, 주심 판사가 각 30분씩 신문하기로 했다.
심 선수는 비공개로 진행된 1차·2차 공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조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내달 16일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한편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