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에서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게재한 의견광고가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매체 구분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의견광고를 실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삼성이 광고로 언론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 1면에도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매체는 합병에 찬성하는 (언론사의)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며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차분하게 사법 절차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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