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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합병 의견광고, 언론 동원 아니다···공소장 공개 유감”

삼성 변호인단 “합병 의견광고, 언론 동원 아니다···공소장 공개 유감”

등록 2020.09.11 18:41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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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사진=뉴스웨이DB삼성물산. 사진=뉴스웨이DB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합병 의견광고’를 통해 합병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을 동원했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에서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게재한 의견광고가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매체 구분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의견광고를 실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삼성이 광고로 언론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 1면에도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매체는 합병에 찬성하는 (언론사의)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며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차분하게 사법 절차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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