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하고 공소장에 48회 언급된 삼성증권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되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2015년 7~8월)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경영권 승계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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