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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카드뉴스]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등록 2020.09.17 09:31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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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고양이를 들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기사의 사진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거둬 함께 지내는 분들, 또 그러기를 희망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그에 드는 비용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2018년부터 진행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을 지방자치단체 지정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길가에 버려지는 동물은 느는데 반해 입양되는 비율은 정체 추세인 게 사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지요.

신청은 각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는 입양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며, 실제로 반려 목적으로 해당 동물을 입양한 때에 한합니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중성화수술비·질병치료비·예방접종비·미용비에 한하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요.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사례도 있으므로 정확한 액수는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동물보호센터 방문, 해당 지자체 방문, 또는 FAX 및 담당자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한편 농심품부는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와 지원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어떤가요? 버려진 동물을 들였거나 또 들이려는 분들은 꼭 알아둬야겠지요?

무엇보다 동물을 유기하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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