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2018년부터 진행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을 지방자치단체 지정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길가에 버려지는 동물은 느는데 반해 입양되는 비율은 정체 추세인 게 사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지요.
신청은 각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는 입양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며, 실제로 반려 목적으로 해당 동물을 입양한 때에 한합니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중성화수술비·질병치료비·예방접종비·미용비에 한하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요.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사례도 있으므로 정확한 액수는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동물보호센터 방문, 해당 지자체 방문, 또는 FAX 및 담당자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한편 농심품부는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와 지원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어떤가요? 버려진 동물을 들였거나 또 들이려는 분들은 꼭 알아둬야겠지요?
무엇보다 동물을 유기하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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