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주요 경력 등 다양한 평가를 기준으로 대의원선출위원회 심사를 거쳐 41명의 대의원이 일부 연임 및 새롭게 선출됐다. 임기는 4년으로 올해 10월 29일부터 시작된다.
공제회 대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진행한 현장간담회 중 현장 종사자 건의사항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의원회 구성’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된 공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